1. 삭제 <2010. 8. 26.>
2. 삭제 <개정 2014. 2. 14. 규704>
3. 삭제 <개정 2014. 2. 14. 규704>
4. 소속 교육공무원 및 관할 각급학교 교(원)장의 겸직허가 <개정 1995. 7. 18., 1996. 2. 9., 2011. 12. 24.> <개정 2014. 2. 14. 규704>
5. 사회단체의 설립·해산신고수리 및 지도·감독 <개정 1995. 7. 18.>
6. 공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공민학교·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(원)장의 호봉재획정 <개정 1996. 2. 9.> <개정 2014. 2. 14. 규704>
7. 제6호의 각급학교 교(원)감의 관내전보, 임지지정, 호봉재획정 <개정 2014. 2. 14. 규704>
8. 제6호의 각급학교 교사의 관내전보, 임지지정, 겸임, 파견, 시간선택제 전환 및 해제, 휴·복직, 직위해제, 의원면직, 정년퇴직, 호봉재획정 <개정 2011. 12. 24.> <개정 2014. 2. 14. 규704> <개정 2015. 3. 1. 규726>
9. 삭제 <개정 2014. 2. 14. 규704>
10. 삭제 <개정 2014. 2. 14. 규704>
11. 삭제 <개정 2014. 2. 14. 규704>
12. 삭제 <개정 2014. 2. 14. 규704>
13. 삭제 <개정 2014. 2. 14. 규704>
14. 삭제 <개정 2014. 2. 14. 규704>
15.삭제 <개정 2014. 2. 14. 규704>
16. 삭제 <개정 2014. 2. 14. 규704>
17.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의 수리, 폐쇄 및 지도·감독
<개정 2000. 5. 20> <개정 2014. 2. 14. 규704>
18. 공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공민학교·고등공민학교·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·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<개정 2011. 12. 24.>
19.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의 지도·감독. 다만, 법인의 설립 및 폐지와 목적·명칭·위치에 관한 정관변경은 제외한다. <개정 1995. 7. 18., 2006. 1. 26>
20. 사립의 유치원·공민학교·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이를 설치·경영하는 기관에 대한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적용대상기관 지정 <신설 1995. 7. 18., 2011. 12. 24.>
1.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 <개정 2011. 12. 24.>
2. 삭제 <개정 2014. 2. 14. 규704>
3. 삭제 <개정 2014. 2. 14. 규704>
4. 기간제교원의 임용 <신설 2014. 2. 14. 규704>
5. 소속 교육공무원의 정기 승급 <신설 2014. 2. 14. 규704>
[본조신설 1995. 7. 18.]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에서 ④까지 생략
⑤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 중 “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13조”를 “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13조”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