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

[시행 2019. 7. 1.] [부산광역시교육규칙 제807호, 2019. 6.28., 타법개정]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부산광역시교육감이 권한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하급기관에 재위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0. 8. 26., 2011. 12. 24.>

제2조(지휘ㆍ감독)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지휘·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. <개정 2010. 8. 26., 2011. 12. 24.>

제3조(사전승인 등의 억제)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수임기관에 대해서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. 다만, 한시적인 사전승인 및 협의의 요구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10. 8. 26.>

제4조(발신명의)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13조 에 따라 발신문서에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2010. 8. 26.,2011. 12. 24.> <개정2012. 4. 24.> <개정 2019. 6. 28. 규807>

제5조(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.

1. 삭제 <2010. 8. 26.>

2. 삭제 <개정 2014. 2. 14. 규704>

3. 삭제 <개정 2014. 2. 14. 규704>

4. 소속 교육공무원 및 관할 각급학교 교(원)장의 겸직허가 <개정 1995. 7. 18., 1996. 2. 9., 2011. 12. 24.> <개정 2014. 2. 14. 규704>

5. 사회단체의 설립·해산신고수리 및 지도·감독 <개정 1995. 7. 18.>

6. 공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공민학교·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(원)장의 호봉재획정 <개정 1996. 2. 9.> <개정 2014. 2. 14. 규704>

7. 제6호의 각급학교 교(원)감의 관내전보, 임지지정, 호봉재획정 <개정 2014. 2. 14. 규704>

8. 제6호의 각급학교 교사의 관내전보, 임지지정, 겸임, 파견, 시간선택제 전환 및 해제, 휴·복직, 직위해제, 의원면직, 정년퇴직, 호봉재획정 <개정 2011. 12. 24.> <개정 2014. 2. 14. 규704> <개정 2015. 3. 1. 규726>

9. 삭제 <개정 2014. 2. 14. 규704>

10. 삭제 <개정 2014. 2. 14. 규704>

11. 삭제 <개정 2014. 2. 14. 규704>

12. 삭제 <개정 2014. 2. 14. 규704>

13. 삭제 <개정 2014. 2. 14. 규704>

14. 삭제 <개정 2014. 2. 14. 규704>

15.삭제 <개정 2014. 2. 14. 규704>

16. 삭제 <개정 2014. 2. 14. 규704>

17.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의 수리, 폐쇄 및 지도·감독

<개정 2000. 5. 20> <개정 2014. 2. 14. 규704>

18. 공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공민학교·고등공민학교·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·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<개정 2011. 12. 24.>

19.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의 지도·감독. 다만, 법인의 설립 및 폐지와 목적·명칭·위치에 관한 정관변경은 제외한다. <개정 1995. 7. 18., 2006. 1. 26>

20. 사립의 유치원·공민학교·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이를 설치·경영하는 기관에 대한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적용대상기관 지정 <신설 1995. 7. 18., 2011. 12. 24.>

제6조(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 및 교육장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.

1.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 <개정 2011. 12. 24.>

2. 삭제 <개정 2014. 2. 14. 규704>

3. 삭제 <개정 2014. 2. 14. 규704>

4. 기간제교원의 임용 <신설 2014. 2. 14. 규704>

5. 소속 교육공무원의 정기 승급 <신설 2014. 2. 14. 규704>

[본조신설 1995. 7. 18.]

부칙 < 제294호, 1992. 7. 24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 제298호, 1992. 10. 6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 제340호, 1995. 7. 18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 제351호, 1996. 2. 9.>

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 제420호, 2000. 5. 20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 제504호, 2006. 1. 26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 제609호,2010. 8. 26.>

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 제645호,2011. 12. 24.>

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 제657호,2012. 4. 24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 제704호,2014. 2. 14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 제726호,2015. 3. 1.>

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 제807호,2019. 6. 28.> (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에서 ④까지 생략

⑤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13조”를 “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13조”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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